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라온아이오티(이하 “당사”라 합니다)와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간에 물품의 보관・전달 및 이에 따르는 책 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관함“이란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보관, 물류(물품전달, 이동, 택배 등), 광 고, 홍보 등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란 보관함 및 그 기능을 적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경과품”이란 보관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한 보관품을 말합니다.
4. “콜센터”란 보관함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방법 안내, 민원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성립)
① 보관함 이용자와 당사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 약관의 내용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정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이용요금 지불인 경우(보관함 모바일 이용자) : 이용자가 모바일에서 결제완료한 후
② 이용요금의 적용은 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약관 이용의 별도 약정에 의한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해당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보관함 이용)
① 이용자는 물품을 보관․전달 또는 찾기를 할 경우 약관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보관함의 크기보다 큰 물품을 넣고 문을 억지로 밀어서 닫으면 보관함이 파손될 수 있고 회수 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인 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보관함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단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거래기록, CCTV 영상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물품을 찾을 때 이용자 인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즉시 콜센터에 연락 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아래 각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분실 또는 사용미숙으로 인한 인증장애 발생 시 당사는 고객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로 이용자의 신분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관리자 또는 담당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물품을 넣고 보관할 경우 보관함의 잠금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물품이 분실될 경우 당사는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취소 및 환불)
① 이용자의 보관함 이용에서 취소 및 환불은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단, 사용종료일 이내에 반납할 경우 환불시 반환금은 1일요금x사용일수로 정산처리한다.
제6조(영수증 발행)
① 당사는 이용자가 보관함 이용 후 영수증을 요구하면 당사는 온라인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물품보관함의 통상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② 사용중인 보관함은 이용자 임의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제8조(이용의 거절)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관함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민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장애신고)
① 보관함 이용 중 발생한 장애 등은 콜센터 또는 현장관리자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관함을 임의로 파손, 훼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② 장애 발생시 현장관리자 등의 현장 출동 시간은 신고접수 업무시간까지 입니다.
그 외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는 콜센터 또는 현장관리자에게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③ 과대물품 보관에 따른 보관함 개방불가 및 파손, 비밀번호 분실 또는 기타 이 용자의 과실로 당사 관리자가 출동한 경우 출장비 및 수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0조(보관금지 물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또는 10만원 이상의 귀중품
2. 총포류, 흉기, 시위용품(화염병 등), 마약류 등 확인
3.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위험물 및 독극물 등
4. 악취, 불결한 물품, 부패 또는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
5. 동물, 사체, 부피가 팽창하는 물품
6. 보관함 문을 강제로 닫을 정도의 부피가 큰 물품
7. 기타 시민안전에 저해되는 물품
② 당사는 보관금지 물품의 보관 여부 또는 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관함을 임시 열 기를 하여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보관금지 물품 발견 시 관계기관 신고, 임의반출, 폐기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당사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경과품의 처리)
① 보관일로부터 5일 이상 된 경과품은 당사에서 수거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② 경과품은 평일 업무시간중에 당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③ 경과품을 수령하고자 할 때의 보관료는 이용요금표에 준합니다.
④ 경과품은 10일 보관하되 별도의 연기신청 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당사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배상책임)
이용자의 과실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관함의 파손, 보관품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3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과실에 의한 피해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
2.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여 발생하는 손해 (50만원 이상)
3.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비밀번호관리, 결제, 보관함 조작 미숙 등)
4. 보관금지 물품을 보관하여 발생한 손해
5. 보관기간이 종료된 경과품의 임의 처리 시
6. 장애 신고 후 출동한 직원 현장 도착 전에 고객부주의로 발생한 손해
7.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보관한 물품 압수 시
8. 물품의 보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9. 보관품 모두를 찾지 않아 발생한 물품 분실사고
제14조(유지보수)
① 당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함의 보 수 및 점검을 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시스템 개량 또는 이용방법 등의 개선이 필 요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고객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유 및 처리예정 시간 등을 통보합니다.
제15조(콜센터 이용안내)
기타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사서함 사용약관
제1조(사서함우편물의 교부)
⓵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함)을 사용하여 교부할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사서함번호가 적힌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사서함번호가 적혀있지 아니한 우편물이라 하여도 신청자에게 배달할 우편물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서함을 사용하여 교부하되, 이 경우 국내특급(익일특급 제외), 특별송달, 보험등기, 맞춤형계약등기우편물을 제외한다.
⓶ 이용자가 공공기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경우 신청자 명의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배달할 우편물에 대하여도 사서함을 사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⓷ 신청자에게 교부할 우편물 중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 미납•부족 우편물이거나 부피가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집배원 간의 협의 후 별도 보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조(사서함우편물의 수령)
⓵ 신청자는 사서함 교부우편물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우편물을 신속하게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취급우편물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투함한 날부터 15일 이상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반송 처리할 수 있다.
⓶ 제1조 제3항에 따라 별도 보관 교부하는 우편물은 사서함에 들어 있는 안내문을 집배원에게 제시하고 사서함 교부창구에서 정당수령인으로 신고한 사람만 한하여 전자서명 후 수령한다.
제3조(사용수수료)
⓵ (주)라온아이오티는 신청자에게 사서함 사용수수료 변경내용과 납부방법 등을 알려주고 신청자가 납부기일 내에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우편사서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서함의 사용제한 등)
우편사서함은 신청자 이외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제삼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사서함의 관리협조)
(주)라온아이오티는 사서함 교부우편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정당한 사용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곧바로 (주)라온아이오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사서함 열쇠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나 상호 등을 변경한 경우
제7조(사서함 자물쇠 설치 및 열쇠 교부 등)
⓵ (주)라온아이오티는 사서함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설치하고 신청자에게 이를 여닫을 수 있는 열쇠를 교부할 수 있다.
⓶ 신청자가 보관중인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주)라온아이오티에게 열쇠를 재교부 요청할 경우에는 (주)라온아이오티는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신청자에게서 자물쇠와 열쇠 설치 대금을 징수한다.
제8조(계약해지)
⓵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라온아이오티는 사서함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할 때
3. 우편관계법령 또는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할 때
4.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⓶ 제1항에 따라 사서함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이전에 투함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주)라온아이오티가 신청자에게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자가 별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집배원은 발송인에게 해당 우편물을 반송한다.
⓷ 신청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주)라온아이오티가 지정한 우편사서함 이용해지신고서에 해지 예정일자•사유와 해지 후 신청자에게 배달할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주)라온아이오티에게 알려야 한다.
⓸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우편사서함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신청자에게 설치 비용등 부가적인 비용은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9조(성실의무 등)
⓵ 신청자는 사서함을 사용할 때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주)라온아이오티의 우편사서함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⓵ 신청자가 사서함을 훼손하거나 해당 사서함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라온아이오티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주)라온아이오티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기간)
이 계약을 최소 1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하루 전까지 (주)라온아이오티나 신청자가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신청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주)라온아이오티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⓵ 이 계약의 조문해석이나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주)라온아이오티와 신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관례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효력)
⓵ 이 계약은 결제시점부터 계약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2022년 09월 14일